서울특별시 은평구 토지소유자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02-351-680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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