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융자)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308

💰 지원 내용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지원조건: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대상

지원대상: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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