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1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에게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비용의 1%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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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복지정책과 02-3153-8812)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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