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7주거·자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회수 1,7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금천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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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1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시 행 일: 2025. 5. 1.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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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시 행 일:2025. 5. 1.
지원대상: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 기간

2026.1.1. ~ 2026. 12. 31.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6개: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외 5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원문 전체 보기
    신청방법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온라인) 정부24(www.gov.kr)
    유의사항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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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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