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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