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신청기간: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