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보훈청 등록 대표 유족(보훈승계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접종 전 대상자 등록 필요
- 등 록 처:서울남부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