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조회수 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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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영도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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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3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심리지원서비스: 보건소 의뢰
화재폐기물 처리비: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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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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