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340

💰 지원 내용

지원대상: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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