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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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가족지원과 051-605-432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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