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11

💰 지원 내용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지원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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