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남구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대상범위: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지원내용:월 3만원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