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에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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