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41

💰 지원 내용

지원내용: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원대상: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방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지원시기: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 지원 대상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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