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수급자에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 지원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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