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992

💰 지원 내용

생계비: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의료비: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장제비:1인당 정액 100만원

🙋 지원 대상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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