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금액: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