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조회수
467

💰 지원 내용

지원대상: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해당 월 말일

🙋 지원 대상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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