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조회수 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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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학교 구분: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 가구
  • 성남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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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5만 원 지원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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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해당 월 말일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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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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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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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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