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조회수
2,315

💰 지원 내용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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