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물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759

💰 지원 내용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지원 대상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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