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수 563,683회

전국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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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

  • 연령 조건: 만 18~65세
  •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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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45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육아휴직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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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선정 기준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5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외 3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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