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물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7,600원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교육지원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지원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49,210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44-965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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