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 신청 (교육지원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