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916,398회

전국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차상위
  • 아동·양육 가정
  • 외국인·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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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지원 내용

28만 원 지원
상품권·이용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

그 외 절차 (이의신청접수·이의신청접수·사후관리·사후관리)
  •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공사립유치원 에 이의 신청 접수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공사립유치원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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