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36,232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