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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