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28,29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2-6222-606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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