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 조회수 354,989회

전국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대상 자녀 나이: 만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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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지원 내용

28만 원 지원
요금 감면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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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신청인: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외 2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센터)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원문 전체 보기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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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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