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649

💰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지원 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택과/031-8024-467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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