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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