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705

💰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6.25참전유공자 수당: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 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수당: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수당: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2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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