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285

💰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60-237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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