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989

💰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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