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629

💰 지원 내용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농협손해보험/1644-966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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