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건축과 031-345-347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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