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조회수
4,323

💰 지원 내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지원 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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