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최대 777,000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지급제외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