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에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신청하기
방문 신청
꼭 챙길 서류
주택수리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영농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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