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총 2회)
조회수
3,524

💰 지원 내용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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