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조회수 3,644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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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철원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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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3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지급금액: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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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선정 기준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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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법적근거: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신청 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총 2회)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필요한 서류를 아래 목록에 정리해 두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준비할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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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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