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