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응급입원 환자에게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소급 적용 기준
※ 지원항목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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