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조회수
798

💰 지원 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성장정책과/043-730-378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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