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33

💰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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