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조회수
1,165

💰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I: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521-535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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