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1월 중, 7월 중
조회수
254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일반 선발: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지원 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송미혜/041-521-550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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