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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