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727

💰 지원 내용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41-930-371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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