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융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397

💰 지원 내용

지원대상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지원액: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연 1회(최대 5년)
지급방법: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택과/041-660-213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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