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지원방법: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대상상품: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신청시기: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신청기한: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시기: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