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에게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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