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가능
연령 기준:서비스별 상이 1인가구 : 3,120천원 2인가구 : 5,156천원 3인가수 : 6,601천원 4인가구 : 8,022천원 5인가구 : 9,375천원 6인가구 : 10,666천원 1인가구 : 3,566천원 2인가구 : 5,893천원 3인가수 : 7,544천원 4인가구 : 9,168천원 5인가구 : 10,714천원 6인가구 : 12,190천원※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