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308

💰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지원 대상

지원대상: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제한 없음
  • 혼 인: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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