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40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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