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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