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보훈예우수당-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수당-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