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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